GAJA YONSEI HOSPITAL

제증명 서류 발급 절차 안내

구분 발급절차
외래 환자

- 각종 증명서 및 진단서는 외래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- 2층 원무과에서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제증명 발급 신청 및 제증명 수수료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
- 서류 발급 가능일정 확인 후 수령하러 오시면 됩니다.

입원 환자

- 퇴원 1~2일 전 2층 원무과로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*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

-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증명서가 있으니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증명서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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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발급 시 구비 서류

구분 구비 서류
환자 본인
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
- 신청인 신분증

- 환자 신분증 사본

-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
- 신청인 신분증

- 환자 신분증 사본
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
-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
미성년자
(만 14세 미만, 친족)

- 신청인 신분증

- 관계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, 대리인)

- 신청인 신분증
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

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

군인 (복무중인 군인의 친족)

- 신청인 신분증

-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
-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
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