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JA YONSEI HOSPITAL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제증명 서류 발급 절차 안내
| 구분 | 발급절차 | 
|---|---|
| 외래 환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각종 증명서 및 진단서는 외래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. - 2층 원무과에서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제증명 발급 신청 및 제증명 수수료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 - 서류 발급 가능일정 확인 후 수령하러 오시면 됩니다.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입원 환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퇴원 1~2일 전 2층 원무과로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*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
-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증명서가 있으니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증명서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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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발급 시 구비 서류
| 구분 | 구비 서류 | 
|---|---|
| 환자 본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친족 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 신분증 사본 - 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 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 신분증 사본 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-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미성년자  (만 14세 미만, 친족)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인 신분증 - 관계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, 대리인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인 신분증 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군인 (복무중인 군인의 친족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인 신분증 -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-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 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		